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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규정에의거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성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