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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 제26조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7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정비과(560-4760) 및 건설과(560-45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