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부 농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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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02-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
| 고시일 | 2002-09-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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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부 농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6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고흥군 도시과(830-5432)에 비치하고 2002. 9. 30일 까지 열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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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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