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석성면 증산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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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2-3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2-09-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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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143번지외 14필지내 공동주택건설부지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변경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여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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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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