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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순창군 지역개발과 및 금과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