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정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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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02-3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 ||
| 고시일 | 2002-09-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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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3월22일(영암군고시 제10호)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 금정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면단위 초등학교 학생수 급감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개발계획의 경미한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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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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