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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공원, 학교,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건설과)에 보관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