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변경)고시로써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도시개발과,개발지원과,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09월 1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