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구례군 고시 제2002-1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 ||
| 고시일 | 2002-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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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면 도시계획폐지(변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구례군 건설과 및 광의면사무소, 용방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문사항은 구례군청 건설과(780-2445)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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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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