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황룡면)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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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02-4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02-09-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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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84번지 일원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장성군청 지역개발과(061-390-7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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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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