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촌 취락지구 개발계획(초촌문화마을)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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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2-3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2-08-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초촌문화마을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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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 일원 초촌문화마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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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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