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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0-112호(2000.5.30)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거창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도시환경과)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거창상동개발사업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