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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변경 결정에 따른 시장 결정 권한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이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50-4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