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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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별내면, 호평동, 지금동, 도농동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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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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