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제19호 어린이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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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02-2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02-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19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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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시 대성동 127-137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19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제89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산정 착오 정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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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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