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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지구외 11개지구 개발계획(변경)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완주군청(도시개발과)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