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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한국타포린㈜ 공장부지 준도시지역 산첩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한국타포린㈜ 공장부지 준도시지역 산첩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2-19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일 2002-05-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한국타포린 공장부지 개발사업
첨부파일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91번지내 한국타포린㈜ 공장부지 준도시지역 산업 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그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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