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호선외 5개노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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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2-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2002-06-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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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제24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1항, 제24조3항1호 규정 및 도시계획변경 통제 규정 제3조의 단서 규정과 제2호의 규정(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과 같은법 제98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하며, 2. 도시계획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홍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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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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