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공원 일부 조성계획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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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2-13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2-06-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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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시 제1,421호('81.11.21.)로 결정된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공원 일부 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및 애월읍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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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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