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와부 도시계획(도로, 녹지) 일부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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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351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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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 도시계획(도로,녹지)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23조제1항과 제25조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청 및 관할시청,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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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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