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남구 백운1동1, 백운1동2, 북구 신안2, 용봉2, 광산구 송정1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동구청, 남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09월 30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