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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과(033-43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