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산 도시계획시설<성산일출도시자연공원>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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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2002-109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2002-10-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산일출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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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제주군 성산도시계획시설(성산일출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주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남제주군청 관광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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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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