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구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도로,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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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02-15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고시일 | 2002-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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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과(전화:650-3432) 및 민원봉사과(전화:650-35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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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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