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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 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상주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