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곶면 율생리,초원지리 일원 대곶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2-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2-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1.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초원지리 일원 대곶 도시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