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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결정 하고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2919)와 덕양구청 건축과, 시민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