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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와 청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