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효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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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18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02-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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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도시계획(효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기장군청(교통지적과)에 비치하니 일반인 등 필요하신 분들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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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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