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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준도시지역개발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준도시지역개발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02-134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일 2002-06-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월산리, 월암리 일원을 1992년 1 월29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석정온천관광지)로 결정된 석정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일부 변경계획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석정온천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과 도시담당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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