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개발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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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02-13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02-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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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월산리, 월암리 일원을 1992년 1 월29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석정온천관광지)로 결정된 석정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일부 변경계획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석정온천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과 도시담당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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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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