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부고시 제344호(1985.8.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되어 건설부공고 제70호(1990.6.12)로 택지개발사업준공 공고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3호(2000.1.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된 개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