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7-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724호선)결정 및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92-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8호선)변경결정,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0-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52호선,중로3류53호선,소로2류725호선)결정,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범박고등학교)변경결정,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02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32-320-2477),해당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