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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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02-3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02-06-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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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한 고성군고시 제2002-22호(강원도보 제3895호 : 2002. 5. 24)의 내용중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내용이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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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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