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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시 용해동, 상동 일원에 위치한 갓바위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제89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