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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고창군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변경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과, 해당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