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결정 및 개선계획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02-5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02-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전라남도고시제2002-86호(2002. 5. 7)로 지구지정 변경결정된 목포 대성?양동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 변경수립하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