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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