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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주시 함창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위임사항에 대하여 붙임 고시문 및 도면표시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와 조서는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