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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원동면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원리,용당,함포,내포,영포지구)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산원동면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원리,용당,함포,내포,영포지구)결정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02-40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일 2002-06-1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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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원리, 용당, 함포, 내포, 영포지구)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청 도시과와 원동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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