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7개 파일 더보기
1.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원리, 용당, 함포, 내포, 영포지구)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청 도시과와 원동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