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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광암1 어린이공원, 광장:보산동 미관광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원:광암1 어린이공원, 광장:보산동 미관광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2-25호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일 2002-06-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광암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도시계획법 제24조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1항 및 제24조3항 1호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면적 산정착오 정정)과 도시계획변경 통제 규정 제3조의 단서 규정과 제2호의 규정(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과 같은법 제98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하며, 2. 도시계획법 제26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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