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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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02-2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02-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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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고시 제2001-45호(2001.7.14)로 대명설악콘도미니엄 입지를 위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수립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및 토성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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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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