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2-18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2-06-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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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건축행정과 및 군산시 주택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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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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