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00-141호(2000.10.12)로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달성본리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달성군 도시과, 대한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사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