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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태안읍외 3개 읍면 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지역개발추진팀과 해당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