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시서수면관원리507-1번지일원개별공장입지시설확장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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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02-38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02-06-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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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 일원 개별공장입지 시설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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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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