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흥읍 예양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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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흥군 고시 제2002-23호 | ||
| 담당기관 | 장흥군 | ||
| 고시일 | 2002-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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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흥읍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흥읍 남동리 15-4번지 일대 장흥읍 예양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예양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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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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