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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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수석·가운동 및 구리시 수택동 일원의 저지대 지역내 취락 및 농경지 등 왕숙천과 연접되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잦은 지역에 대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 요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 방수시설, 유수지) 결정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 및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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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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