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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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재정비)수립과 관련하여 신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시민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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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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