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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26조 및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과 및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