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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 및 강원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640-5243)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